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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djunct professor

지역California 아이디w**i****
조회2,007 공감0 작성일8/5/2011 1:18:40 PM
항상 좋은 조언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에 미국 대학을 졸업하고 성서신학쪽에 Adjunct Professor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OPT기간으로 일하게 되는데, 이것으로 취업비자를 신청할 수 있는 지요. 그리고 취업비자를 신청할 경우 영주권 진행도 가능한 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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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아그네스 김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8/5/2011 3:47:17 PM
대학에서 교수직으로 스폰서를 해줄 경우 취업비자 신청이 가능합니다. 공개 채용 공고에 따른 선발 과정을 거쳐 tenured position에 임명된 경우에는 Special handling으로의 영주권 신청도 가능합니다. 두 경우 모두 고용주의 스폰서가 필요하니, 학교측과 잘 상의해 보실 것을 권합니다.
회원 답변글
p**bul**** 님 답변 답변일 8/10/2011 8:46:23 PM
Adjunct 는 한국의 객원교수이므로, Full Time 직이 아닙니다.
따라서, USCIS 에서 H1-B 자격도 의문시 할 것이 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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