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그네스 김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8/10/2011 9:30:40 PM 임시영주권 기한이 남아있고 다른 결격 사유가 없다면 무사히 다녀오실 수 있을 것입니다. 배우자분이 방해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w**mdtkw**** 님 답변 답변일 8/11/2011 6:04:08 AM 결혼해서 임시영주권받고, 한국왕래하면서 이혼한다고 하면상대배우자는 이용당했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상대가 이용당했다는 생각에 빠져 극단적인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처신할때 상대배우자 기분도 생각해 주세요.
이민/비자 비자 한국 F4 비자 관련 미 국무부에 아포스티유 요청을 하려고 하는데, 모르는게 있어요 + 1 조회 911 공감 0 CA c**s**** 7/31/2025 12:48:50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비자 F1에서 H1b로 옮기는 과정 중 F1 grace period가 끝나면 + 2 조회 859 공감 0 IL J**H**** 7/23/2025 9:10:17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비자 best 과거 학생비자 리젝, 이번에 가족행사로 입국하려면 esta? B2 visa?. + 2 조회 2,133 공감 0 FL c**tlew**** 7/23/2025 9:09:16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