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하가 이미 미국시민권자이기 때문에 H-1비자와는 전혀 상관없는 신분입니다. 미국시민으로서 캐나다에서 취업하기 위해서는 캐나다국의 취업비자를 캐나다 정부로 부터 승인 받아야 캐나다에 가시어 합법적으로 취업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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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비자
한국 F4 비자 관련 미 국무부에 아포스티유 요청을 하려고 하는데, 모르는게 있어요 + 1
이민/비자 비자
best과거 학생비자 리젝, 이번에 가족행사로 입국하려면 esta? B2 visa?.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