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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신분 회복

지역Georgia 아이디n**han516****
조회1,537 공감0 작성일8/8/2011 1:38:25 PM

남편이 종교비자 신청을 하였다가 거절되었고 10여개월이 지났습니다.
취업비자 스폰서를 확실하게 해주고 싶어하는 분이 있는데 제 이름으로 가능한지요? 가능하다면 운전면허증도 신청할 수 있느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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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kas**** 님 답변 답변일 8/8/2011 2:18:34 PM
종교비자 거절 통지서를 받고 주어진 기간 내에 재심요청 또는 항소에 대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으면, 귀하의 현재 체류신분은 불법입니다. 현재의 체류신분이 불법인 경우에는, 이민법 245(i)조항의 수혜 대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미국 내에서 비이민이든 이민이든(영주권취득) 신분조정을 허락 받지 못하고 한국에 나가서 취업이민비자 승인 받고 미국에 입국해야 합니다.

종교비자 주신청자의 신분이 합법이 아니면, 주신청자의 가족의 종교비자 또는 신분은 주신청자와 종속적이기에 주신청자의 비자/신분이 만료됨과 동시에 유효기간이 만료됩니다. 그러므로 주신청자이든 가족이든 현재 체류신분은 동일한 불법체류의 신분입니다.

현재의 불법체류 신분으로 스폰서회사를 통하여 취업이민 수속은 시작하여 진행할 수는 있지만, 해당 취업이민의 영주권문호가 열릴 때 까지는 아무런 이민법상의 혜택(취업, 운전면허와 거주허락)은 받지 못합니다. 영주권문호가 열리어 한국의 미대사관에 이민비자 신청하게 되면, 과거의 미국 불체기간에 따라 3년/10년의 미국입국금지 조항에 해당이 되어 수속이 중단됩니다.

미국에서 취업이민 신청 수속을 시작하시고 한국에 출국하시어 영주권문호가 열릴 때에 한국 출국한지 3 또는 10년이 지나시면 미대사관에서 이민비자 승인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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