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2: 새로운 스폰서가 이전의 스폰서와 동일 종목의 사업이고 제공하는 일자리가 이전과 동일한 직책이라면 그간 진행해온 우선일자를 적용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답3: 현재 수속진행 중인 변호사 또는 대행자와 새로운 스폰서로 변경된데 대해 요구되는 제반서류 갖추어 이민국에 보고하는 일이 우선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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