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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우시영 변호사님...

지역California 아이디c**01****
조회1,308 공감0 작성일8/10/2011 1:00:09 AM


변호사님...

제가 이번에 시민권을 받는데요.....

그럼 15세 아이는 자동으로 시민권자가 되는 건가요?

아님 꼭 N 600을 신청해야지만 아이도 시민권자가 되는 건가요?


어떤 분은 제가 시민권을 받으면 아이도 자동으로 시민권자가 된다하고

어떤 분은 N 600을 신청해야지만 아이도 시민권자가 된다하구...

사실 뭐가 맞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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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우시영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8/10/2011 10:36:49 AM
그 개념이 어중간한 점이 있습니다.
시민권자의 15세의 자녀는 자동으로 시민권자의 자격이 부여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본인이 시민권자라고 신청 (claim) 할 때에 그런 것입니다. 시민권자라고 신청하는 것은 시민권 증서발급 신청에 의해서도 하지만 미국여권 신청을 하여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18세가 경과한 때까지 이런 신청을 하지 않고 지내면 본인이 시민권자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하여 어른과 마찬가지로 시민권 신청을 하여 시험에 합격하여야 합니다. 그 연령의 아이들에게는 시험이 어려운 것이 아니므로 웬만하면 큰 문제가 생기지는 않겠지만, 기왕이면 시민권증서를 받아둘 것을 권합니다.

자세한 셜명은 아래의 블로그를 참고하십시오:

http://blog.koreadaily.com/imminfriend/317135

우시영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seayoung.woo@gmail.com

전화 703-941-7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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