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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주권자가 시민권 받을때 DUI 영향

지역Georgia 아이디d**nkenbul****
조회4,273 공감0 작성일8/8/2011 9:43:58 AM
시민권을 신청시, 5년 기록을 본다고 하는데 그게 영주권을 받고 5년을 이야기를 하는지 아니면은 시민권 신청하기 전까지에 5년을 보는건지 궁금합니다


저는 2003년에 영주권을 받고 5년뒤에 dui를 걸렸으며, 지금 시민권을 신청 할려고 하는데, 받을 수 있는 확률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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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마이클 정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8/8/2011 11:57:21 AM
안녕하세요,

정마이클 변호사입니다.

귀화 하실 때 몇 가지 요건을 부응 해야 합니다. 이것은: 1) 영주권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2) 18세 이상 이 되여야 합니다, 3) 영주권 받으신 후 5년 동안 미국 에서 거주 하셔서야 합니다 (시민권 배우자 에 경우, 거주 기간 은 3년 입니다), 4) 귀화 신청 하기전에, 5년 동안 선량한 도덕적 품성 (good moral character) 이 있어여 합니다 (시민권 배우자 에 경우, 이 기간 은 3년 입니다).

귀하에 경우, good moral character 가 문재 가 뒬수 있습니다. DUI 에 맥락 을 봤을 때, 결론 이 바꿀 수 있습니다. 또, 영주권 을 받은 맥락 을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귀하 가 시민권 배우자 이시면, DUI 가 문재 안뒬수 있습니다). 변호사 와 자세히 상담 하시기 를 바랍니다.
회원 답변글
j**12266**** 님 답변 답변일 8/29/2011 6:57:44 PM
아무런 사고 없이 dui한번 걸리셨으면 변호사 상의 할 필요도 없이 시민권 나옵니다...변호사 상의한다고 나올 시민권이 나오거나 안나오거나 하는거 없습니다 괜히 변호사비만 깨집니다.....5년안에 dui 하나있는거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서류에 솔직히 적기만 하면 됩니다.. 돈 많이 세이브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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