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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E2 신청이 가능한지요?

지역New Jersey 아이디y**10****
조회1,328 공감0 작성일8/12/2011 8:34:03 AM
과거 245i 때 의류회사 메니저로 노동허가서 신청이 들어갔다가 Wage가 너무 많이 나와서 포기하고 그 후 몇년 후 세탁소 테일러로 또 신청 들어갔다가 주인이 세탁소를 파는 바람에 노동허가서 신청이 중단되었었습니다.
이제 조건이 맞는 세탁소가 나와서 인수를 하려 준비하고 있는데요, 이 세탁소로 제가 E2 신청을 할 수가 있는지요?
그리고 지금 원 주인이 이 세탁소로 자기 조카의 E2를 만들어 주어서 조카가 현재 E2를 가지고 있으며 바로 한달 전에 연장(2년이 되어서)을 했다고 하는데,제가 세탁소 인수시 매매계약은 조카와 해야 할 것 같은데요(명의가 조카 앞으로 되어 있으니까요),제가 건물주에게 제 이름으로 Lease Agreement를 받고 조카와 매매계약이 완료되면 그 원주인의 조카의 E2가 소멸이 되는지요? 그리고 그런 상태에서 제가 E2 신청을 할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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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8/12/2011 10:48:58 AM
안녕하세요?

하나로펌의 김하나 변호사입니다.

245(i) 조항에 대해서 언급하신 것으로 보아서, 질문자님께서 지금 현재 서류미비자의 상태로 미국에 계신다는 것을 전제로 답변을 드립니다.

245(i) 조항의 혜택을 받는 것은 이민비자를 통해서 미국에서 신분을 영주권으로 변경할 때에만 적용을 받을 수 있는 조항입니다.

따라서, E2 는 비이민비자로서 미국내에서 245(i) 조항의 혜택을 받으셔서 서류미비자의 상태에서 비이민비자인 E2로의 신분 변경은 하실수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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