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비자]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H1B VISA

지역Pennsylvania 아이디s**138****
조회1,758 공감0 작성일8/12/2011 2:26:50 AM
안녕하세요?
전 H1B visa에 관련되서 문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미국에서 박사를 받은 후 J1과 H1b 비자로 한 5년간 일하다가 다시 스탠포드로 자리를 옮기게 되서 새로 H1b 비자도 받고 방문겸 한국에 왔읍니다. 현재 노동부의 허가는 받고 내일 이나 월요일에 이민국에 탄원서를 제출하려고 한다는 멜을 받았읍니다. 프리미엄 service으로 하여서 15일안으로 approval을 받을 것을 예상하고 있읍니다. 하지만 다시 미 대사관에서 인터뷰에 필요한 I-797을 받고 인터뷰후 VISA와 여권을 받을 때 까지 소요되는 기간이 한 2주 정도를 예상하면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 같아서 일단 이민국 허가를 받은 후 여행자 신분으로 (미국과 우리나라간의 3개월 단기간 여행자 비가 면제 협정을 고려해서....) 들어 가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지 궁금합니다. 비자에 스탬프는 내년에 한국 방문시 받아도 될 것 같아서요.. 바쁘실 텐데 답변해 주시면 많이 도움이 될것 같아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마이클 정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8/12/2011 10:27:11 AM
안녕하세요,

정마이클 변호사입니다.

비자면제프로그램 (Visa Waiver Program)으로 미국 방문 하셔두 될 것 같슴니다. 하지만, 신분 변화는 미국내에서 할 수 없음니다. 주위 해야 할 것은 미국 방문을 한 동안, 허가안된 근무활동을 하면 안 된다는 것. 그리고, 다시 H1B 비자를 받을 때 한국 으로 귀국 하셔야 합니다.

정마이클 변호사 올림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