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마이클 변호사입니다.
비자면제프로그램 (Visa Waiver Program)으로 미국 방문 하셔두 될 것 같슴니다. 하지만, 신분 변화는 미국내에서 할 수 없음니다. 주위 해야 할 것은 미국 방문을 한 동안, 허가안된 근무활동을 하면 안 된다는 것. 그리고, 다시 H1B 비자를 받을 때 한국 으로 귀국 하셔야 합니다.
정마이클 변호사 올림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이민/비자 비자
한국 F4 비자 관련 미 국무부에 아포스티유 요청을 하려고 하는데, 모르는게 있어요 + 1
이민/비자 비자
best과거 학생비자 리젝, 이번에 가족행사로 입국하려면 esta? B2 visa?.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