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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질문이 있습니다..변호사님^^

지역California 아이디e**e**767****
조회631 공감0 작성일8/11/2011 4:59:09 PM
안녕하세요?,저는 간호사로 학생배우자신분으로 있습니다., 2006년도 초에 미국에와서 그해 9월 미국간호사시험에 합격하여 조금은 늦은 2009년 5월경에 미국 널싱홈에서 스폰서를 받아 PD 를한달 만에 받았습니다..이런차에 8월에 중앙일보의 신문기사를 보고 질문이 생겨 적습니다..제가 알아보니 저의 경우는 우선일자를 봤을때 아마도 4년 후에는 i-485열린다 하니 그때까지 기다리라고하는 분도 계셨습니다..그러던 중 신문기사를 읽던 중에 질문이 생겨 두서없이 적게 되었습니다..

1)석사이상이면 스폰서없이도 영주권을 받을수 있다..--+ 한의대 ,신학교 졸업해서 (3년)석사학위가 있으면 이것도 적용이 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이렇게 정말 혹 수고하여 공부하여 졸업하고, 면허 취득후 스폰서없이도 영주권 수속이 될수 있는지..궁금합니다..

2)오늘 신문을 보니 간호사들 취업비자 발급 쉬워진다..쓰신 글 중에 간호사를 지원하기위해 향후 6년 동안 연간 300개의 간호사 비자를 발급하신다고 하셨는데..그렇다면 그렇기 위해서 물론 지금은 하원에서만 통과되긴 하였지만,,미국에 살면서 문호가 열리기를 기대하는 사람으로서는 이런 기사들을 보면 가뭄에 콩나듯 나오는 기사라도 아주 큰 의미를 두고 봅니다.,..만약 상정이 된다면 어떤 조건의 간호사들이 해당되는 건지 .서류도 궁금합니다.영주권 수속시 필요한 간호사 영어시험점수도 내야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저는 아직 영어점수는 없습니다..그렇다면 이럴 때 sponser는 제가 다시 찾아야 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두서없이 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꼬옥 소중한 답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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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n****s**** 님 답변 답변일 8/13/2011 10:51:08 AM
아직 확정된 것은 아무 것도 없습니다.
상정된 법안이 통과하고 그에 관한 세부지침이 발표되기까지 위의 질문에 아무도 답변드리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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