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한가지 방법은 그대로 우선일자가 풀릴 때를 기다렸다가 영주권 신청을 하고 180일을 기다려서 고용주 변경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때에는 동일 또는 유사한 직책의 요건에 맞아야 하고, 문호가 풀렸을 때에 A 회사가 비지니스를 더이상 하고 있지 않거나 하면 곤란해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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