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8/13/2011 9:28:39 AM 안녕하세요?하나로펌의 김하나 변호사입니다. 시민권자와 결혼하신 기간이 2년미만인 경우에는, 처음에 2년기간의 임시영주권을 받으시고, 그리고 정확히 1년 9개월 후에 조건 해지 신청을 통하여 영구영주권을 받게 됩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new 임시영주권에서 영구영주권으로 신청하려고합니다 + 1 조회 112 공감 0 ETC l**e24285**** 8/26/2025 5:54:19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