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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재입국허가서와 시민권 신청

지역California 아이디m**i****
조회1,523 공감0 작성일8/13/2011 4:16:43 PM
만 5년 이상을 연속 거주한 영주권자입니다.
한국에 몇년 일을하러 가야할 상황이라 고민중입니다.

1. 재입국허가를 받고 나가는 경우 1년 또는 2년 후에 돌아와서 다시 5년을 채워야하는건가요? 아님 귀국 즉시 신청이 가능한가요?

2. 한국에 나가기 전에 시민권 신청을 하고 가 있다가 인터뷰가 잡히면 귀국해서 인터뷰를 할려고 계획한다면 시민권 신청부터 인터뷰까지 소요되는 기간이 대충 어느 정도인가요? 특별한 범법사실이나 내용은 없는 상태입니다.
인터뷰 전에 들어와서 인터뷰하고 선서까지 하려면 한국에서 한달 이상을 비워야하는 경우가 될것 같아 궁금합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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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아그네스 김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8/15/2011 7:41:30 AM
1. 일반적으로 6개월 이상 미국을 떠나계시면 연속거주가 깨어집니다. 그런 경우에는 다시 돌아오신 이후 만 4년 하루가 지나야 시민권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2. 지역에 따라 약간씩 다르지만 시민권 접수부터 승인까지 대략 4-6개월 정도가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민권 신청서 접수일부터 인터뷰까지의 기간 중 반 이상을 실제로 미국에 계셔야 합니다. 시민권 취득 후에 출국하시는 것이 여러모로 바람직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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