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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미국에서 취업비자(H-1B) 연장 승인 후 한국방문

지역North Carolina 아이디g**st960****
조회3,608 공감0 작성일8/17/2011 6:03:25 AM
안녕하세요..
저번에 글 올렸던 사람입니다.
현지 회사에서 지금 비자연장을 진행중인데, 문의드릴게 있어서 글 올립니다.
지금 제 상황은 미국에서 취업비자 연장 승인을 받은 후 귀국을 할 예정입니다.
귀국했다가, 다시 미국 들어오는데, 문제가 되는지 궁금해서 글올립니다.

질문1,
미국에서 여권에 비자연장에 관한 스탬핑을 받을 수 있는지요?

질문2,
만약 불가능하다면, 여권에 스탬핑없이 한국에서 미국으로 들어올 수 있는지요?
(비자연장 승인은 받은 상태라고 가정하에)

질문3,
만약 스탬핑없이 미국으로 들어올 수 있다면, 지참해야할 서류가 무엇이 있는지요?

두서없는 질문이지만, 경험이 계신분이나, 전문가님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럼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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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kas**** 님 답변 답변일 8/17/2011 12:38:26 PM
답 1: 미국 내에서는 비자스탬프 받을 수 없고 해외 미대사관 영사과에서만 비자스탬프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비자 스탬프를 받기 위해서는 해외 주재 미대사관 영사과에 가시어 해당 비자신청하시어 심사 후 승인 받아야 합니다.

답2: 한국에 출국 후 미국에 입국하기 위해서는 새로 비자를 승인 받아야 입국할 수 있습니다. 비자스탬프 없이는 미국에 돌아 올수 없습니다. 미국에서 비자연장 승인받았다는 뜻은 미국에서의 체류신분연장을 승인 받았다는 증거서류입니다. 이 증거서류를 미대사관 영사과에 제출하신 후 새로운 비자승인 스탬프를 받아야 미국입국 할 수 있습니다.

답3: 비자스탬프 없이는 어떤 서류를 지참하고 온다 해도 미국입국 불가합니다. 미국대사관 영사과에서 새로운 비자를 승인 받기 위해서 지참해야 할 서류가 무엇인지 질문하신 걸로 이해하고 답 드립니다. 미국의 이민국에서 신분연장 승인 서류(I-797 C, Approval Notice), 스폰서회사에서 발행한 근로계약 연장서류, 미국에서 취업신분 승인 받은 후 받은 급여명세서, 세금보고서등등 실지로 취업회사에서 취업하고 있슴을 확인 할 수 있는 근거서류들을 지참하시고 인터뷰에 임하시어 비자승인 판정을 기다리십시오.
g**st960**** 님 답변 답변일 8/17/2011 2:06:10 PM
결국은 비자 스팀핑없이는 한국에서 미국으로 들어올수 없다는 얘기군요..
저희 현지 회사에 문의를 해봐야 겠습니다. 스탬핑을 어디에서 받아서 올것인지?
여하튼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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