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2: 한국에 출국 후 미국에 입국하기 위해서는 새로 비자를 승인 받아야 입국할 수 있습니다. 비자스탬프 없이는 미국에 돌아 올수 없습니다. 미국에서 비자연장 승인받았다는 뜻은 미국에서의 체류신분연장을 승인 받았다는 증거서류입니다. 이 증거서류를 미대사관 영사과에 제출하신 후 새로운 비자승인 스탬프를 받아야 미국입국 할 수 있습니다.
답3: 비자스탬프 없이는 어떤 서류를 지참하고 온다 해도 미국입국 불가합니다. 미국대사관 영사과에서 새로운 비자를 승인 받기 위해서 지참해야 할 서류가 무엇인지 질문하신 걸로 이해하고 답 드립니다. 미국의 이민국에서 신분연장 승인 서류(I-797 C, Approval Notice), 스폰서회사에서 발행한 근로계약 연장서류, 미국에서 취업신분 승인 받은 후 받은 급여명세서, 세금보고서등등 실지로 취업회사에서 취업하고 있슴을 확인 할 수 있는 근거서류들을 지참하시고 인터뷰에 임하시어 비자승인 판정을 기다리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