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름이아니라, 여권을 연장 하지못한 상태에서 나중에 사면이 발표된후에 영주권신청시에 여권 문제가 발생하는가요 ? 다시말해서, 여권연장을 꼭하고 있어야만 됩니까? 아니면 여권만 있으면 이민국에 영주권 신청이 가능한가요 왜냐하면 여권연장을 할려면 한국에 가서 다시 해야 될 사정이 생겨습니다. 자세한 답변을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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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그네스 김 님 답변 [이민/비자]답변일8/16/2011 7:20:22 AM
여권 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도 미국 내에서 신분조정을 통해 영주권을 신청하시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반대로 국제비자센터를 거쳐서 대사관에서 이민비자를 받아 영주권을 신청하시는 경우에는 유효한 여권이 꼭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