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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시민권신청은 언제 가능합니까

지역Virginia 아이디s**hacho****
조회1,659 공감0 작성일8/16/2011 10:49:29 PM
2008년 2월 영주권을 받았습니다
한국과 미국을 6개월에 한번씩 드나들다가, 2009년 8월부터 미국에서 줄곧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번 6월말부터 약 70일가량 한국에 체류하다가 다시 미국으로 입국할 계획입니다만 시민권신청은 정확히 언제부터 가능한지요.
이번 2달남짓한 한국체류로 시민권신청이 많이 멀어지는지요
귀한 조언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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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8/17/2011 11:26:23 AM
안녕하세요?

하나로펌의 김하나 변호사입니다.

시민권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과거 5년중 50%, 즉 30개월 이상을 미국에서 거주하셨어야 하며, 그 기간중에 미국에 지속적으로 거주하셨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미국 밖에서의 체류가 6개월 미만이 아닌, 6개월이상 1년 미만이었다면, 미국의 영주권을 포기할 의사가 없었다는 증거들을 보여줘야 하며, 재입국 허가서를 받았었더라도 약 2년간을 미국 밖에서 체류하였다면, 다시 새로 count를 하셔야 합니다.

2달 남짓한 한국체류로 시민권 신청이 멀어지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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