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직접 반납하시려면 주한미국대사관 3층에 위치한 미국 이민국에 방문하셔서, 여권, 영주권카드를 소지하고 Form I-407을 작성하여 제출하면 바로 확인도장을 찍어주고, 그 즉시 포기의 효력이 발생하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2) 가능하십니다.
3) 영주권 포기 사실로 인하여서 큰 문제가 생기지는 않으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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