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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h1에서f1으로

지역Maryland 아이디h**ranm2****
조회1,379 공감0 작성일8/22/2011 2:20:52 AM
남편이 미국에 f1으로 가서 박사학위 받고 h1으로 학교에서 가르쳤는데 더 직장을 구하지 못해 지금은 한국으로 돌아 왔습니다
다시 다른 전공으로 f1을 다시 받을 수 있을까요 아이가 미국에서 공부를 마쳐야 하는 상황이라서요
만약 가능하고 미국에서 머물다 직장을 구할 때 다시 h1 비자 받는데 문제는 없을까요 안그러면 제가 f1을 받아 나가는 것일 좋을 까요
정리하자면 f1-h1-f1-(직장을 구한다면 다시) h1으로 말입니다
또 영주권 받는데 문제는 되지 않을까요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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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우시영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8/22/2011 4:44:27 AM
1. 이전에 F1 으로 체류 후에 H1 으로 변경하여 있었던 사실은, 다시 F1 을 받는 것과 무관합니다. 다만, 당연한 일이지만 새로운 F1 을 받는데에 필요한 요건을 잘 갖추셔야 할 것입니다.

2. 1년 이상의 중단 (즉, 1년 이상의 해외 체류) 없이 미국에서 H1 을 받을 수 있는 것은 통상 6년입니다. 1년 이상 해외 체류 한 후에는 다시 6년의 계산이 새로이 시작됩니다. 따라서 1년 이상의 해외 체류 없이 H-1 을 다시 신청하게 된다면 6년에서 지난 번에 H-1 신분으로 체류하였던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동안 H-1으로 체류할 수 있습니다.

3. 위의 6년의 제한이 있는 대신에, 장점은 그 기간 내에 다시 H-1 을 신청할 때에는 그 사람이 이미 전체 H-1 승인 인원의 숫자에 계산이 되었기 때문에 연중 아무 때나 H-1 의 승인을 받으면 그 해의 10월 1일까지 기다리지 않고 즉시 일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4. H-1 과 영주권은 중복되어 동시에 진행할 수 있습니다. 영주권의 진행상황에 따라서는 F1 을 다시 받을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우시영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seayoung.woo@gmail.com

전화 703-941-7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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