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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년 미만 불법체류후 재입국

지역ETC 아이디c**me****
조회5,907 공감0 작성일8/20/2011 7:36:41 PM
부모님 따라 1999년 20살때 E2 자녀로 입국했었습니다. 2년 비자 만료가 지나고 10개월을 더 불법체류를 한후 23살에 호주로 와서 호주 시민권을 땄습니다. 이경우 불체 기간이 비자만료 후인 10개월만 인가요, 아니면 21살을 넘은 시점부터 2년이 불체 기간이 되는건가요? 그리고 출국하면서 이민판사로부터 자진출국 승인 받았어야 하나요? 부모님을 뵈러 관광비자로 재입국을 할 생각인데 10년이 되는 내년까지 기다려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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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8/21/2011 7:30:06 AM
안녕하세요?

하나로펌의 김하나 변호사입니다.

E2 신분을 가지신 부모님의 자녀들의 경우 반드시 만21세가 되는 경우 본인 스스로의 독립적인 신분을 가지셔야 합니다.

질문자님께서 만21세의 생일이 지나셨어도 그냥 계속해서 E2 신분의 자녀로서 신분을 유지하고 계셨다면, 만21세 생일이 지난 날로부터 불법체류기간이 시작됩니다. 따라서, 죄송하지만 그 기간이 말씀하신 것처럼 2년이시라면, 1년이상서류미비자의 상태로 계셨기에, 10년간 입국금지의 룰을 적용을 받게 되십니다.
회원 답변글
kas**** 님 답변 답변일 8/21/2011 2:58:11 PM
미국에 E-2의 자녀로 입국 시 귀하의 정확한 나이가 20살이었다면 미국입국 후 1년 후에 귀하가 21살이 되었기에 귀하가 21세가 된 시기에 E-2비자의 유효기간이 1년 정도 남았으리라 유추하지만, E-2비자의 잔여 유효기간과 상관 없이 귀하가 21세가 되면 E-2는 만료되고 그 때 부터 귀하의 불체기간이 가산되기에 아마 1년 10개월 정도의 불체기간이 합산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정확한 계산은 귀하의 생년월일을 알 수 없고 한국에서 승인 받은 E-2의 정확한 유효기간을 알 수 없기에 귀히가 직접 계산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답글자의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자면,
호주국가는 이미 오래전 부터 무비자 미국입국수속이 가능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현재 귀하는 호주국의 시민이기에 호주국 시민이 받을 수 있는 무비자혜택을 통하여 미국방문이 가능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귀하와 동일한 국적을 가진 분에 대한 경험이 없어 과연 미국으로 여행 시 호주시민으로서 옛 한국인으로서 미국 이민국에 남아있는 불체사실에 대해서 문제가 될런지 아니 될런지 정확한 답변 드리지 못합니다.

호주시민권자라면 호주국의 여권을 발급 받았을 것이고 호주국 여권의 이름과 생년월일은 한국의 기록과 동일하다 해도 호주국의 시민으로서 미국에 무비자 입국하는 경우이기에 한번 시도 해 보시기 바랍니다. 분명한 사실은 호주국 시민으로서 미국에 불체기록이 전혀 없다는 사실과, ESTA는 소지한 호주국의 전자여권을 기준으로 발급여부가 결정된다는 사실입니다..

먼저 호주국 시민으로서 호주국의 여권을 사용하시어 ESTA(미국 사전여행 허가서)를 신청 해 보십시오. 만일 성공적으로 ESTA를 받으시면 항공권 구입하여 미국입국을 시도하시어 그리운 부모님 만나시고 못 나눈 10년간의 정을 나누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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