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펌의 김하나 변호사입니다.
E2 신분을 가지신 부모님의 자녀들의 경우 반드시 만21세가 되는 경우 본인 스스로의 독립적인 신분을 가지셔야 합니다.
질문자님께서 만21세의 생일이 지나셨어도 그냥 계속해서 E2 신분의 자녀로서 신분을 유지하고 계셨다면, 만21세 생일이 지난 날로부터 불법체류기간이 시작됩니다. 따라서, 죄송하지만 그 기간이 말씀하신 것처럼 2년이시라면, 1년이상서류미비자의 상태로 계셨기에, 10년간 입국금지의 룰을 적용을 받게 되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