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무비자로 방문 중인 어머니께서 현재 3개월 체류가 다 되어 한국 귀국을 앞두고 계시는데 수년동안 만성이었던 질병을 미국내에서 여러가지 민간요법으로 치료받으시다가 차도가 있어 이 곳에서 몇 개월 더 꾸준히 치료받고 싶어할 경우, 무비자 연장은 안된다는 내용은 들어서 알고 있고, 혹시 제 3국 (멕시코 티후아나)를 자동차로 다녀올 경우 미국 출국 및 재 입국이 되어 다시 3개월 체류가 가능할 지 알고 싶습니다. (한국 귀국 항공편 티켓은 있으나 3개월 후로 재 예약해야 합니다). 답변 주시면 큰 도움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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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mdtkw****님 답변답변일8/20/2011 7:05:26 PM
무비자는... 1. 연장이 안되고 2. 항공편 입국만되고, 육상입국은 안되고 3. 3개월내 미국접경(카나다.멕시코) 출국했다가 다시 입국하면, 원래 받은 3개월내에 미국에서 출국해야 합니다.
w**mdtkw****님 답변답변일8/20/2011 7:07:19 PM
멕시코를 자동차로 다녀올 경우, 3개월 연장은 커녕 미국입국이 거절될수 있습니다.
kas****님 답변답변일8/21/2011 3:59:19 PM
VWP travelers who have been admitted under the Visa Waiver Program and who make a short trip to Canada, Mexico or an adjacent island generally can be readmitted to the United States under the VWP for the balance of their original admission period.
상기 규정에서 명시하듯이, VWP (비자면제프로그램)으로 미국에 입국하시어 캐나다/멕시코 또는 인접도서지역을 방문하는 경우에는 처음에 승인 받은 기간내에서 나머지 기간동안에 미국에 재입국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