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펌의 김하나 변호사입니다.
학생비자를 받으시고 미국에 들어오셔서 학생비자를 잘 유지하시면서 시민권자 따님의 부모초청을 통하여 영주권으로 신분변경을 하셔도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단, 학생비자로서 들어오시자마자 바로 시민권자 초청이 들어가는 것은 이민 의사를 숨겼다고 이민국이 볼 수 있기에 적어도 60일이 지난뒤에 신청을 들어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아내분과 14세의 아드님의 경우 미국에 함께 F2(학생비자의 배우자, 21세 미만의 자녀) 비자로서 들어오신다면, 함께 영주권으로 미국내에서 신분 변경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단, 27살의 따님의 경우에는 함께 받으실 수는 없고, 부모님께서 영주권을 받으신 후에, 영주권자의 21세 이상 미혼 자녀로서 초청을 하셔야 합니다. 현재 약 7년정도 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27세의 따님의 경우 F1의 자녀로서 F2비자를 받을 수가 없고, 따로이 신분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