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갱신시에는 큰 문제가 되지는 않을듯 사료됩니다. 또한 시민권 신청시에 본인의 영주권 취득후 해당 스폰서 회사에서 일하지 못한것에 대하여서 '타다한 사유'를 제시할수 있다면 큰 문제가 되지 않으며, 본인의 사유가 스폰서의 경제위기로 취업이 되지 못하였음을 입증할수 있는 서류가 있으시다면, 도움이 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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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H1B, H4 잔여 기간이 남은 와중에 I-485 접수하려는데 AP카드와 EAD신청이 필요할까요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