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B 비자를 받기 위해 PWD를 노둥부에서 받고 그 다음에 LCA를 다시 노동부에서 받아야 되는데요. PWD를 노동부 안 거치고 PWD과정을 잘 이해하고 있는 변호사를 통해 받을 수 있나요? 아래에도 있지만 현재 PWD가 노동부에서 딜레이되고 있기 때문에 여쭈어 봅니다. 꼭 알려주십시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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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그네스 김 님 답변 [이민/비자]답변일8/25/2011 9:06:22 AM
노동부에서 PWD 따로 받지 않고, 해당 직종, 요구 사항에 해당되는 적정임금을 가지고 LCA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H-1B 승인에 필요한 LCA 승인에 현제 평균 일주일 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