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s**** 님 답변 답변일 10/13/2011 10:28:50 AM J-1체류신분이 만료된 후 귀국준비를 위하여 30일의 Grace Period를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30일 이내에 출국하기만 하면 후일 미국 입국심사 시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는 의미로 해석합니다. 그러나 이 기간은 이미 J-1신분이 만료된 상황이라면 합법적인 체류기간으로 간주되지는 않습니다.
이민/비자 비자 best F1 OPT->H1B비자 승인 후 한국여행 + 1 조회 1,648 공감 0 TX j**930**** 4/7/2026 8:15:56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