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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마이클 정 변호사님께질문드려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r**gost1****
조회1,616 공감0 작성일8/26/2011 3:27:18 PM
더운날씨에 수고 많으십니다
궁굼사항을 질문좀 드릴려고 글을 씁니다

1, 제가 무비자로 들어갔다가 만 174일만에 출국을
하엿읍니다 그러면 제가 타국에서 비지니스 관계로
8개월째 있읍니다 제가 여기서 다시 미국에
입국을 할려면 얼마정도 있어야 입국이 가능 합니까

2 ,지금 저와 결혼을 하실분이 있어서 남미에서 결혼을
하고 왕래를 하고 있읍니다 그런데 혼인신고를
제가없이 미국에서 와이프가 혼자서 할수있는지요
와이프는 시민권자 입니다

3, 제가 없더라도 변호사님 찾아가서 와이프하고
갇이 서류를 제출할수 있는지요
제가 서류를 무얼 준비해서 보내야 되는지요

상위 저에 질문에 답을 꼭좀 부탁 드림니다
답을 들으면 바로 다음주에 저에 와이프가 찾아뵐것 갇읍니다
어려운 처지에 있는 교민들을 위해서 수고하심을
항상 감사드림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마이클 정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8/26/2011 7:39:02 PM
안녕하세요?

질문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답변은 아래에 있습니다.

1. 180일 불체류 기간을 안 넘으셔서 미국 입국은 가능합니다. 다만 다음에 미국 입국 하실 때 비자를 받으셔야 합니다. 무비자로 입국 하셧을때 합법 체류 가간을 넘으셔서 비자가 필요 합니다. 비자 신청은 바로 할 수 있습니다.

2. California 에서는 California 에서 실행된 결혼만 등록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인 이 시민권자이시기 때문에 미국으로 올수 이는 여러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남미에서 혼인 신고를 아직 안 하셨으면 약혼자 비자를 받으셔서 입국 하실 수 있습니다. 벌써 혼인신고 하셨으면 부인 초청으로 이민 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민 비자 받으셔서 입국 하실 때 영주권이 나옴니다.

3. 모든 서류 준비는 미국 에서 할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부인 께서 연락 하시기를 바랍니다.

정마이클 변호사 올림
T: 213-700-0198
mchung@lo-mc.com
www.lo-mc.com
회원 답변글
r**gost1**** 님 답변 답변일 8/26/2011 9:50:37 PM
정 변호사님 답변 감사합니다
노동절 연휴 지나고 연락 갈것입니다
수고 하십시요 미스터 정 드림
kas**** 님 답변 답변일 8/27/2011 10:53:42 AM
1. 무비자로 미국에 입국하시어 90일 이상의 체류기간을 넘기신 경우에는 다시 무비자 혜택으로 미국 입국은 불가능합니다. 다만, 방문/관광 비자를 신청하시어 승인 받으시면 그 방문/관광비자로 미국 입국하시는데 지장은 없습니다. 그러나 무비자로 입국하시어 체류기간을 넘기고 174일 만에 출국하셨기에 새로운 방문/관광비자를 승인 받을 수 있는 확률이 낮습니다. 그러나 비자승인 여부는 담당영사의 재량이기에 인터뷰 시 잘 설명하시어 영사의 이해를 구하면 승인 받을 수도 있기에 시도해 보셔야 결과를 알 수 있게 될 것 입니다.

2. 미국에서 혼인신고를 할 경우에는 두 사람이 다 출석하여 본인 확인을 한 후 혼인신고 절차가 진행됩니다. 신랑 신부 중 어느 한편이 출석하지 않고는 결혼신고하여 공식적인 결혼등재를 할 수 없습니다. 귀하의 경우에는 부인되실 분이 미국시민권자임으로 남미 거주지역 미국대사관 영사과에 가시어 담당 영사 앞에서 두분이 혼인서약 및 결혼신고 절차를 취해야 합니다. 만일 두 분이 한국에 가시어 혼인신고를 할 경우에는 서울의 미대사관 영사과에 가시어 혼인신고 하시게 됩니다.

한국이든 남미의 어느 국가이든 미대사관의 영사과에 결혼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부인은 미국여권, 귀하는 한국여권을 지참해야 하고 두분이 초혼인 경우에는 해당사항이 아니지만, 만일 재혼의 경우에는 과거 이혼기록에 대한 정보(이혼법원, 이혼사건번호, 이혼판결일자 및 최종이혼일자등등)가 필요합니다. 귀하의 국적이 남미가 아닌 경우에는 한국의 가족관계기록에 부인의 이름이 등재되어야 혼인신고 절차가 끝납니다.

3. 결혼신고 절차가 끝난 후 미대사관에서 Certified 된 "Report and Certificate of Marriage" 서류가 필요하고 부인의 재정보증서 작성을 위한 부인의 미국세금보고서류, 부인의 재직증명서류, 귀하의 영문번역 한국호적서류(기본, 가족, 혼인관계증명서)가 필요합니다.

부인 혼자서 미국에서 귀하의 이민초청에 관한 제반수속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귀하는 후일 인터뷰를 받게 되는 미국대사관에 출석하시어 인터뷰 받으신 후 통과하시면 6개월 이내에 미국에 입국할 수 있는 이민비자를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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