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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H-4 비자

지역California 아이디w**i****
조회765 공감0 작성일8/26/2011 3:06:43 PM
항상 좋은 조언을 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현재 처가 OPT 허가를 받고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 한국에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H-1으로 일을 LA에서 하고 있고 영주권 신청 단계인 LC 신청을 한 단계이며, 처는 한국으로 가서 OPT관련 F-1비자를 취소하고 H-4비자를 신청하려고 합니다.
궁금한 것은 OPT 취소로 인한 F-1비자 취소를 어느정도 기간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지요. 바로 한국에 가서 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몇주 이내에 하여야 하는 지요. 그리고 H-4 비자를 받고도 한국에 머물러 있다가 몇개월에 한번씩 들어와도 괜찮은 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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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kas**** 님 답변 답변일 8/27/2011 9:38:02 AM
OPT로 일을 하는 경우에도 신분은 학생신분입니다. OPT허락을 받고 취업하지 않으면 학생신분이 중단되고 그 후 부터는 합법적인 체류신분 유지가 아니됩니다. 만일 학생신분을 더 이상 유지하고 싶지 않을 경우엔 그러한 결정에 대한 통지를 OPT스폰서 회사에 통지하여 확실한 조치를 하고 한국에 출국하시면 그만입니다. 학생신분을 종료한 경우에는 졸업 후 60일간의 귀국준비 기간으로 인정 받고 이 기간 이내에 한국에 출국하면 위반사항이 없지만, 졸업한 후에 60일 이상 미국에 체류하는 경우엔 60일 이후의 기간은 불법적인 체류기간으로 계산될 것 입니다.

만일 OPT를 위한 스폰서회사에서 취업을 중단하고자 하면, 속히 한국에 출국하시어 H-4비자를 신청하시기 권고드립니다. 귀하의 H-1신분이 미국에서 신분변경한 경우인지 아니면 한국에서 미대사관으로 부터 승인 받은 H-1인지에 따라 부인의 H-4비자 신청 시 고려해야 할 사항이 있기에 주변의 이민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어 명확한 길잡이 정보를 얻으신 후 H-4비사 신청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준비하시고 한국에 출국하시어 미대사관에서 H-4비자를 승인 받아야 할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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