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일 OPT를 위한 스폰서회사에서 취업을 중단하고자 하면, 속히 한국에 출국하시어 H-4비자를 신청하시기 권고드립니다. 귀하의 H-1신분이 미국에서 신분변경한 경우인지 아니면 한국에서 미대사관으로 부터 승인 받은 H-1인지에 따라 부인의 H-4비자 신청 시 고려해야 할 사항이 있기에 주변의 이민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어 명확한 길잡이 정보를 얻으신 후 H-4비사 신청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준비하시고 한국에 출국하시어 미대사관에서 H-4비자를 승인 받아야 할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