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2: 재입국허가서 (Reentry Permit)의 2년 기간동안 "꽉" 채우고 2년의 한국생활 후에 미국에 입국하시면, 입국일로 부터 4년 1일이 지난 후에 시민권 신청 자격이 됩니다. 그러나 2년 이내에 6개월을 넘기지 않고 미국에 왕록여행의 사실은 거주기간에 영향을 받지 않고 5년이 되기 3개월 전 부터 시민권 신청 자격이 됩니다. 단, 시민권 신청하기 전에 3개월동안 시민권 신청 당시의 거주 County에 거주해야 합니다. 꼼짝하지 않고 3개월 거주해야 하는 조건이 아니기에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보다 구체적인 시민권 신청에 관한 자격, 절차, 구비서류에 대해서 www.uscis.gov싸이트에 "Citizenship" 방에 들어 가시면 상세한 안내 정보 있습니다.
답3: 한국에서도 신청 서류를 해당 이민국에 접수할 수 있지만, 신청 후 약 1~2개월 이내에 지문채취 일자에 미국에 입국하시어 정해진 Application Supporting Center에서 지문 및 사진 찍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