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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J1 비자연장

지역California 아이디g**ali****
조회833 공감0 작성일9/14/2015 12:14:15 PM
안녕하세요.
저희 J1,J2 비자는 내년 2월말에 만료입니다.
6개월 연장하고 싶은데요
1. ds-2019만 연장하고 머무를 경우 출국시 문제가 될 수 있나요?
2. 남편은 귀국하고 저만 남아있을 경우 j2가 유지될 수 있는지요?
3. 만약 연장이 안되거나 j2 신분 유지가 안될경우 석달정도 남아있게 되면 불법체류가 되나요? 내년 6월쯤에 출국하면 어떤 문제가 있나요?

비자에 two year rule은 없습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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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9/15/2015 6:27:57 PM
안녕하세요

1) 본인의 I-94 에 D/S 라고 기재가 되어 있다면, DS-2019 연장을 하신다면, 미국내에서 별도의 연장신청을 하지 않으셔도 되실듯 사료됩니다.

2) J1 이 귀국을 한경우, J2 또한 자동적으로 취소가 되실듯 사료됩니다.

3) 신분이 만료가되고 미국내 체류하는 경우, 불법체류로 간주가 되실수 있습니다. 다만 출국시에는 문제가 되지 않으리라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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