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centki**** 님 답변 답변일 9/26/2013 9:40:41 PM 한국에서 인터뷰 전에 필요한 이민비자 수속절차를 진행했다면, 이민비자 신청 수수료 지불이 아니 된 경우에는 인터뷰 승인 받지 못합니다. 미국에서 NVC와 인터뷰 전에 필요한 이민비자 수속절차를 진행했다면 이미 이민비자수수료를 미국의 초청자 측에서 지불하였기에 인터뷰 진행 후 이민비자 승인이 된 것으로 판단합니다. 이민비자 수속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한 사무실(미국 또는 한국???)에 문의 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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