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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오바마 615 행정명령 추방유예

지역ETC 아이디a45****
조회2,905 공감0 작성일7/17/2013 10:46:46 PM

안녕하세요

S744 를 기다리고 있는 불법체류자 입니다.
오바마 615 추방유예 법안 자격이 안되어 포기했었는데
가능성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얘기를 듣고 문의드립니다.

9학년으로 쥬니어 하이스쿨에 입학하여 졸업하였으나
10학년으로 하이스쿨에 진학하여 중퇴 했습니다.

이때문에 포기했었는데 가능성을 검토해주셨으면 합니다.
건너건너 고등학교 중퇴인데 신청해서 이미 소셜까지 발급받은 사람이 있다고하네요
방법이 있는건지 근거없는 이야기를 전해들은것인지 궁금합니다.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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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4년생 남자 (현재 만28세 생일안지남)

99년 만14세 미국 입국

99년~현재 미국 거주

고등학교 중퇴

범죄기록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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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김유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7/18/2013 12:26:15 A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고등학교를 중퇴했다고 추방유예를 받지 못하지는 않습니다. 재학중/GED의 기준이 되는 날짜가 추방유예 “신청일”이니만큼, 학교 문제로 인하여 자격이 제한 당할 일은 사실상 없습니다.

초등학교(elementary school), 중학교(junior high, middle school), 고등학교가 가능한 것은 물론이고, GED를 받기 위하여 공부하는 GED 학원도 가능하고, 취직하기 위하여 배우는 학교, 예를 들면, 요리학원, 자동차 정비 학원 등도 가능한 것은 물론이고 어학원(ESL)까지도 일정 조건하에 가능합니다.

학교 혹은 교육기관에 등록한 사람은 “재학 중”이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학교의 이름, 등록일자 그리고 현재 학년을 보여주는 입학허가서, 성적표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가능한 한 많은 증거 서류가 제출되면 좋으므로, 학교 생활 중 획득한 서류로써, 본인의 이름이 나타나고, 그 날짜가 적힌 서류가 있다면 추가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선생님의 “서약서” 혹은 “진술서”(affidavit)는 좋은 증거 서류가 될 수 있습니다.

진술서에는 본인의 이름이 나타나고, 현재 학교에 재학하고 있다는 진술이 들어가며, 선생님의 이름과 날짜 그리고 서명이 들어가야 하며 공증을 받아 제출하면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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