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고등학교를 중퇴했다고 추방유예를 받지 못하지는 않습니다. 재학중/GED의 기준이 되는 날짜가 추방유예 “신청일”이니만큼, 학교 문제로 인하여 자격이 제한 당할 일은 사실상 없습니다.
초등학교(elementary school), 중학교(junior high, middle school), 고등학교가 가능한 것은 물론이고, GED를 받기 위하여 공부하는 GED 학원도 가능하고, 취직하기 위하여 배우는 학교, 예를 들면, 요리학원, 자동차 정비 학원 등도 가능한 것은 물론이고 어학원(ESL)까지도 일정 조건하에 가능합니다.
학교 혹은 교육기관에 등록한 사람은 “재학 중”이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학교의 이름, 등록일자 그리고 현재 학년을 보여주는 입학허가서, 성적표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가능한 한 많은 증거 서류가 제출되면 좋으므로, 학교 생활 중 획득한 서류로써, 본인의 이름이 나타나고, 그 날짜가 적힌 서류가 있다면 추가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선생님의 “서약서” 혹은 “진술서”(affidavit)는 좋은 증거 서류가 될 수 있습니다.
진술서에는 본인의 이름이 나타나고, 현재 학교에 재학하고 있다는 진술이 들어가며, 선생님의 이름과 날짜 그리고 서명이 들어가야 하며 공증을 받아 제출하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