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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김유진 변호사님께 질문 드립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k**370****
조회1,824 공감0 작성일7/5/2013 3:54:38 PM
저희 가족은 학생비자로 입국하여, 학생신분을 유지하다

올해 3월에 i-20를 termination 시켰는데, 이 상태라면

상원의 이민개혁안에 따르면 저는 out of status인지, unlawful presence

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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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김유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7/5/2013 6:24:06 P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I-20가 terminate 상태라면 out of status 신분으로 상원의 이민개혁안 구제대상이 안됩니다. 상원안대로 이민개혁법이 확정되지는 않을 확률이 있기 때문에 좀 더 지켜 보아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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