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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여러 변호사님들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m**soh8****
조회1,757 공감0 작성일7/3/2013 2:00:22 PM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는 2011년 3월에 학생비자를 받고 들어와서 공부했고 (당시 만 21세)
그 해 9월에 3주 정도 한국에 머무르다가 다른 학교로 transfer 해서 9월 말부터 쭉 미국에서 지냈습니다.
그러던 중, 2012년 11월에 i20가 expire 되었고 60일이 지나 2013년 1월부터 불법체류자가 된 것으로 생각됩니다 (단순히 제 생각입니다).
이번 사면안 구제 조건에 제가 부합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참고로 stop 사인에서 정지하지 않아서 한 번, 빨간 불에 지나가다가 한 번 카메라에 찍혀 벌금을 낸 적이 있습니다.)

만약에 부합된다면,
I20가 expire 되기 전부터 part time 으로 일을 해오고 있는데요. (2011년 12월~현재)
현재 레스토랑에서 서빙을 하고 있기에 팁 제외하고 한 달에 700불 정도씩 벌어서 생활비를 충당하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tax 보고를 해야 하는지.. (소셜을 사서 보고하는 지인이 있어서..)
아는 분 말씀으로는 지금 tax 보고를 하느냐 안하느냐가 big deal이 될 거라고 하십니다. (나중에 영주권 인터뷰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하시네요.)

만약 tax 보고를 해야 한다면 하루라도 빨리 해야할 것 같아서 급한 마음에 글을 올려봅니다.
변호사님의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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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7/3/2013 9:48:16 PM
현재 상원에서 통과한 개혁법에 의하면 질문자는 개혁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구제 대상 자격이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더 명확한 대상여부는 제반서류들을 검토해 봐야 명확히 해당여부를 알 수 있습니다.

신호위반 교통법 위반의 사안 역시 단 한번의 벌금이기에 개혁법이 통과되어 질문자가 구제대상 자격이 된다면 문제 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세금에 관한 내용은 개혁법의 구제대상 조건 중에 밀린 세금을 지불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기에, 과거의 세금을 지불하지 않았다는 사안으로 개혁법의 구제대상 자격을 잃지는 않습니다. 개혁법이 법으로 정해져 시행이 된다면, 그 때 밀린 세금을 정산하여 지불하면 되기에, 지금부터 미리 세금보고를 반드시 할 필요는 없습니다.

질문자가 불법적인 취업으로 소득보고를 한다면 질문자를 고용한 고용주에 대한 면죄조치가 선결된 후에야 질문자가 세금보고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금보고는 근로자와 고용주가 동시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일 상원의 결의안이 하원에서도 통과된다면, 이 법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과거의 밀린 세금을 거두어 들이기 위해서는 서류미비자에게 취업을 제공한 고용주의 책임에 대한 특별조치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물론 소득발생이 자영업(질문자 자신의 회사)을 운영한 경우라면 불법취업을 스스로 행한 경우이기에 납세자 번호(ITIN)를 사용하여 밀린세금보고가 가능할 수도 있을 것 입니다.

만일 하원에서 개혁법이 통과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세금보고의 의미가 없을 수도 있슴을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급한 마음 진정하시고 개혁법의 하원통과 여부를 지켜 보십시다.

빈센트김 변호사
Law Offices of Vincent S. Kim & Associates
4311 Wilshire Blvd., Suite 624, Los Angeles, CA 90010
Tel: 323-933-3833(B), 213-494-6565(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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