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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저같은 경우 tax 보고를 하는 게 좋을까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m**soh8****
조회2,378 공감0 작성일7/2/2013 10:21:03 PM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는 2011년 3월에 학생비자를 받고 들어와서 공부했고 (당시 만 21세)
그 해 9월에 3주 정도 한국에 머무르다가 다른 학교로 transfer 해서 9월 말부터 쭉 미국에서 지냈습니다.
그러던 중, 2012년 11월에 i20가 expire 되었고 60일이 지나 2013년 1월부터 불법체류자가 된 것으로 생각됩니다 (단순히 제 생각입니다).
이번 사면안 구제 조건에 제가 부합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참고로 stop 사인에서 정지하지 않아서 한 번, 빨간 불에 지나가다가 한 번 카메라에 찍혀 벌금을 낸 적이 있습니다.)

만약에 부합된다면,
I20가 expire 되기 전부터 part time 으로 일을 해오고 있는데요. (2011년 12월~현재)
현재 레스토랑에서 서빙을 하고 있기에 팁 제외하고 한 달에 700불 정도씩 벌어서 생활비를 충당하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tax 보고를 해야 하는지.. (소셜을 사서 보고하는 지인이 있어서..)
아는 분 말씀으로는 지금 tax 보고를 하느냐 안하느냐가 big deal이 될 거라고 하십니다. (나중에 영주권 인터뷰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하시네요.)

만약 tax 보고를 해야 한다면 하루라도 빨리 해야할 것 같아서 급한 마음에 글을 올려봅니다.
변호사님의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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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F**rid**** 님 답변 답변일 7/3/2013 6:47:44 AM
이미 답변이 나갔으므로, 김유진변호사님의 기존 답변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포괄적 이민법안도 하원에서 난항을 겪을 예정이므로
모든 질문은, 법이 확정된 이후로 미루는 것이 덜 피곤 합니다.
m**soh8**** 님 답변 답변일 7/3/2013 7:32:47 AM
답변 감사합니다 Florida님.

어떤 케이스가 저랑 비슷한지 감도 안 오고 이미 이 곳이 글을 올리셨던 분들은 오랜 기간 overstay 해오신 분들이라 저는 해당이 되는지 안되는지 확신이 서질 않아 글을 올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tax 보고 관계에 있어서는 여러 변호사님들의 의견을 들었으면 합니다.
변호사님들 도와주세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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