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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이번 이민개혁에 관하여 ..저의 문제가 해당되는지...

지역Virginia 아이디j**211****
조회2,489 공감0 작성일7/2/2013 5:46:14 PM
저는 10년전에 미국에와서 비지니스를 했고 (SSN 있음) 텍스보고를 해왔습니다
아이들은 미국시민권자인 이모앞으로 되서 시민권을가지고 현재 대학에 다니고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부부는 아직도 불체를 기록하고 있습니다..저는 텍스보고를 했지만
저희남편은 SSN이 없어 여지껏 텍스보고를 못했습니다 이럴경우 저와 저희 남편모두
요번 드림법안혜택이 주어지는지 그리고 한가지 저는 운전면허증과 소시얼넘버가
이름이 일치하지않아 운전면허따로 소시얼넘버따로입니다 요번기회에 다시 소시얼넘버를 새롭게 뱓을수있을까요? 아니면 면허증의이름을 ssn 이름과 동일하게 해야할까요
저는 가급적이면 소시얼넘버를 다시갖고싶습니다 정상적인 방법으로 발급받은게 아니거든요...그리고 저희아이들을 저희부부앞으로 할수있는지도 긍급합니다
지금은 시민권자인 이모앞으로 되있습니다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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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F**rid**** 님 답변 답변일 7/3/2013 6:52:16 AM
아이들이 이모앞으로 입양되어 있는 것을 원위치 하기는 어렵고
파양(입양을 취소하는 것)하세요. 그러면 아이들의 신분은 고아가 됩니다. 어차피 성인인데 별상관 없겠지요.
F**rid**** 님 답변 답변일 7/3/2013 6:55:49 AM
그리고 포괄적이민법안이 하원에서 난항을 겪을 예정이라던데,
다행히 시행된다면 남편분도 대상이 되겠지요.
그리고 소셜과 운전면허가 이름이 틀리다니, 참 복잡한 인생이시군요. 누구도 답변하기 어려우니 알아서 잘 해보세요.
F**rid**** 님 답변 답변일 7/3/2013 11:37:34 PM
한번 버린 아이를 다시 친부모 앞으로 할 수 없습니다.
-낙장불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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