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비자]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영주권 신청

지역Georgia 아이디j**master8****
조회1,162 공감0 작성일7/7/2015 9:01:44 PM
이번달안에 가족 초청으로 이민 신청이 들어 갑니다. 현제 미국 변호사님이
서류 진행을 해주시고 계시는데 application의 Question 중 미국 에서 지난 5년간
미국에서 일을 했냐고 하는 question이 있습니다. 제 신분이 일을 하면 안되는 신분인데 한 회사에서 3년 정도 일을 하고 페이는 현찰 아니면 check로 받앗습니다.
미국 변호사 님은 questionairy 에 일을 했다고 명시 해어야 한다고 하는데
제 신분이 일을 하면 안돼는 신분인데....irs에 세금 신고를 전혀 하지 않았구요..
일을 하지 않앗다 명시를 해도 될거 같은데...세금 신고를 하지 않아서 일한
흔적도 없구요...굳이 application 상에 밝히면 무조건 불 이익을 당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 입니다. advise 바랍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7/8/2015 9:44:03 AM
안녕하세요

합법적으로 일을 하실수 없는 상태에서 일을 하셨다면, 불법취업에 해당하시므로, 미국내에서 신분을 유지하신것을 이민법 위반으로 간주하여서 합법신분일 아니었다고 이민국에서 판단을 내릴수도 있다고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