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신청은 위 링크대로 하셔야 합니다.
신청방법은 아래 링크를 참조하시고 작성하세요. 상세한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http://www.uscis.gov/sites/default/files/files/form/n-400instr.pdf
Part 10에서 자녀에 대한 상세한 내역을 기술해야 합니다.
위 N-400의 신청서에 의한 시민권신청은 18세 이상만이 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미성년자는 위 신청서를 이용하 수 없습니다. (INA§ 334(b), 8 U.S.C.§1445(b))
http://www.uscis.gov/n-600
N-600은 위 링크대로 해야 합니다. 상세한 설명은 아래와 같습니다.
http://www.uscis.gov/sites/default/files/files/form/n-600instr.pdf
N-600은 미국 시민권자인 부모를 둔 자녀가 신청하는 것이라고 명기되어 있습니다. 시민권자가 되기 전에는 이를 신청할 자격이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법률상 시민권자가 자동으로 되는가 여부와 시민권증서를 소지하고 있는가 여부는 다릅니다. N-400는 시민권자가 되기 위한 신청서로서 법률상 시민권자가 되기 위한 신청서이며, N-600은 시민권자가 그 증서를 받기 위한 신청서입니다. 이러한 자가 자신이 시민권자이므로 그 증명을 하여 시민권증서를 달라고 하는 절차라는 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