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범죄기록의 (법원판결문)을 첨부해야 하며
(기소중지 상태에서는
[사건종결이 안된 상태]이므로 시민권신청을 하지않는게 좋습니다)
정직하지않게 시민권 신청서를 작성했을 경우
거짓및 허위 사실기재 혐의로 큰 낭패를 당할수있습니다.
시민권신청을 하면 맨먼저 이민국에서 조회하는것이
1. 범죄기록.
(미국에선FBI기록조회. 주한미국대사관을 통한 한국범죄기록 법무부에 조회)
2. 세금납부기록 (최근5년간)
3. 중혼기록(결혼생활중 타여성과 출산했을경우)
4. 영주권받았을때의 제출서류조회……..입니다.
때문에
시민권신청서에 기록한것과 이민국에서 조회한 범죄기록이 일치해야하며
한가지라도 거짓으로 판단될경우….. 대책이 없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