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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궁금합니다.

지역Missouri 아이디b**d007ki****
조회1,786 공감0 작성일6/23/2015 2:28:39 PM
부인이 간호사로 일을해서 저번 달에 취업이민으로 영주권을 받았습니다.
저는 지금 조그만한 옷가게를 하고 있고 나이는 40입니다.
미군 육군 예비군으로 지원하고 싶은데 예비군으로 들어가게 되면
시민권을 바로 신청할수 있는지 아니면 똑같이 5년을 기다려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전문가님의 의견을 구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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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6/23/2015 4:22:41 PM
안녕하세요

영주권 취득후 미군에 입대하시고 일년간 군복무를 하신다면, Wartime 과 Peacetime 에 따라서 민간인으로서 시민권 신청하는 것보다 빠른 시간안에 시민권을 발급 받으실수 있습니다. 하지만 미군 부대에서 요구하는 기간동안 (일반적으로 5년) 군복무를 하셔야 하니, 이점 유으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또한 다음 이민국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라겠습니다.

http://www.uscis.gov/news/fact-sheets/naturalization-through-military-service-fact-sheet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s**10**** 님 답변 답변일 6/23/2015 5:19:47 PM
부인이라는 호칭은 남의 아내를 높여 부를때 사용하고, 자신의 아내는 제아내, 혹은 제처가, 제 와이프가 그리 부르도록 하시오. 자신의 아내를 어디가서 부인이라 호칭하면 쪼x 소리 듣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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