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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시민권신청 보츙서류

지역California 아이디w**so****
조회2,052 공감0 작성일6/16/2015 4:40:08 AM
최근에 시민숸 인터뷰를 가졌습1니다.

직장을 사정이 있어서 관둔 흐 몇 개월 후 관둔 직장에 대한 영주권이 나왔습니다.

그 당시 건강 문제로 직장을 관두고 타주로 갔는데

영주권이 나온 주에서의 거주가 문제가 있다하여 어 그 당시 tax return을 요구합니다.

decision을 못하니 추가 서류를 요구허는데 추가서류 제출을 무시하고 시민권 신청을 포기하는것이 나을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미 받은 영주권에 영향이 있는지 궃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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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6/16/2015 7:30:08 AM
안녕하세요

취업이민으로 영주권을 취득하셨다면, 시민권 신청시 본인의 영주권 취득경위에 대하여서 확인을 하게 되는데, 당시 스폰서 직장에 1년 이상 다니지 않으셨다면, 해당하는 '타당한 사유'를 이민국에 설명하시고 관련 서류를 제공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최악의 경우, 시민권 신청 거절뿐만 아니라 영주권 박탈까지 당하는 일이 발생할 수도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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