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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월페어 받는 주제에 해이여행이라니?

지역California 아이디c**lc******
조회8,056 공감0 작성일12/5/2010 1:30:22 PM
사실 월페어 받는 주제에 해외 여행이라니,뭔가 좀 이상하지요? 그러나 해외 여행은 아니나 예컨데 자손들이 자신들은 시간이 없기에 비용을 주면서까지 대신 고국에 다녀오길 바라는 경우가 있을 때가 생기더군요.그러나 일단 가면 출장다니 듯 몇일만 머물게 되는 게 아니니, 한달 두달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을 때는 1)사회복지사무실에 미리 알려 미리 한달 또는 두달치 보조금수령만 포기하면 되는 건지,2)혹은 돌아와서 보고하구서 다음달 부터 한달 또는 두달치만 보조금이 정지되는 건지,또는 3)극단적으로 한국에 장기체류하면 미국에 돌아와서 월페어 수혜자격이 영구 박탈되는 건지 알고 싶습니다.수년전 부터 궁금하던 사항들이나 이런 질문공간이 있는 줄 요즈음 늦게 알고서야 이제 묻습니다.

전문가님들로 부터 좋은 소식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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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12/7/2010 10:40:51 AM
말씀하신 웰페어라는 것이 연방정부에서 제공하는
저소득층을 위한 Supplemental Security Income 흔히, SSI 로
불리는 프로그램입니다.

이 SSI 를 받으시는 분들께서, 자녀분들의 도움으로 한국방문을
하는 경우가 많이 생기지요.

문제는, 자녀분들이 제공한 비행기표 또는 용돈들이 SSI 심사기준에
의하면, 간접적인 소득 (Unearned Income)이 됩니다.

SSI 를 받는 사람들은 소득과 재산에 변화가 있을때에, 그리고
해외여행을 할 시에는 사회보장국에 반드시 보고를 해야할
의무 (Reporting Rsponsibility) 가 있습니다.

이것을 가볍게 생각하고, 한국에 여행을 하는 분들이 많이
곤란을 겪기도 하는데, SSI 규정에 의하면, 미국을 떠나
30일 이상 계속하여 체류를 한다면, 미국에 돌아와 다시 30일이
지나야 SSI 베네핏이 시작됩니다.

따라서, 해외여행을 계획한다면 미리 보고를 하는 것이 마땅하지요.

영주권을 가진 SSI 수혜자가 이 사항을 어긴 후, 시민권 신청시에
기각을 당하는 경우를 많이 봤는데, 미국에서 미국의 법을 준수하며
사는 것을 모두가 배우기를 바랍니다.
회원 답변글
s**ette**** 님 답변 답변일 12/5/2010 6:23:17 PM
사회보장국에서는 저소득층은 먹고 살기가 막막하니까 최소한의 생계비만 지불하는것인데요?

일단 해외 나가는 것은 돈이 있다라는 증거이고요
자녀들이 주는 여행비라 해도 비근로과세로 사회보장국에 보고해야 되는거고요

어떤분은 3개월 해외나가있는 경우도 월페어가 지불이 되었는데 만약 입출입국 이민관이
사회보장국에 보고되면 over payment로 되어서 다시 추징되어진다고 합니다
정부에서도 예전처럼 돈이 많은것이 아니라서 정상적이 생활이 아니면 다시 거두어 갑니다

극단적인 영구박탈은 아마 시민권을 포기했을 경우고 아마 몇년정도 한국체류하시면
그기간만큼은 월페어가 안나올것 같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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