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을 위한 Supplemental Security Income 흔히, SSI 로
불리는 프로그램입니다.
이 SSI 를 받으시는 분들께서, 자녀분들의 도움으로 한국방문을
하는 경우가 많이 생기지요.
문제는, 자녀분들이 제공한 비행기표 또는 용돈들이 SSI 심사기준에
의하면, 간접적인 소득 (Unearned Income)이 됩니다.
SSI 를 받는 사람들은 소득과 재산에 변화가 있을때에, 그리고
해외여행을 할 시에는 사회보장국에 반드시 보고를 해야할
의무 (Reporting Rsponsibility) 가 있습니다.
이것을 가볍게 생각하고, 한국에 여행을 하는 분들이 많이
곤란을 겪기도 하는데, SSI 규정에 의하면, 미국을 떠나
30일 이상 계속하여 체류를 한다면, 미국에 돌아와 다시 30일이
지나야 SSI 베네핏이 시작됩니다.
따라서, 해외여행을 계획한다면 미리 보고를 하는 것이 마땅하지요.
영주권을 가진 SSI 수혜자가 이 사항을 어긴 후, 시민권 신청시에
기각을 당하는 경우를 많이 봤는데, 미국에서 미국의 법을 준수하며
사는 것을 모두가 배우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