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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정부보조금에 관해서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g**n****
조회1,862 공감0 작성일11/28/2010 10:51:57 PM
안녕하세요.
영주권 받을 때에 동봉한 안내서에는
받은후 5년내에는 어떠한 정부보조도 받을 수 없다고
되어있는데요.
학원에서 자격증 따는 공부를 할 때에
반액만 내면 나머지 반액은 정부보조라고 하던데
이런 정부보조도 역시 받으면 안되는지요.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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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12/7/2010 10:59:47 AM

학비보조가 Means-tested public benefit 에 해당이 되는지는
학원의 전문가에게 확인을 해야할 듯합니다.
회원 답변글
g**n**** 님 답변 답변일 12/8/2010 8:38:30 PM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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