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시끄럽게 짖는 개" 벌금 조례안 통과
지역California
아이디w**tyouw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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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11/2/2011 3:00:07 PM
다른사이트에서 퍼왔어요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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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집에서 개 짖는 소리로
스트레스 받았던 주민들에게는 반가운 소식입니다만
애완견 기르는 주민들은 주의하셔야겠습니다.
LA시의회가 어제(1일)
심하게 짖는 개 주인에게
벌금을 부과하는 조례안을 통과시켜
조례안은 곧 시행될 전망입니다.
심하게 짖는 애완견들의 주인을
법으로 처벌하는 새 조례안이
LA 시의회에서 통과됐습니다.
LA 시의회는 어제
심하게 짖는 개 주인에게 벌금을 부과하는 조례안을
12대 0,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습니다.
새 조례안에 따르면
개가 10분이상 계속해 짖거나
3시간 동안 30분 간격으로 여러차례 짖는다면
벌금부과 대상이 됩니다.
처음 적발될 경우 250달러,
두번째 적발되면 500달러
그리고 세번째 적발되면 무려 천 달러의 벌금이
애완견 주인에게 부과됩니다.
특히 이웃의 신고가 접수된 뒤에는
짖는것 뿐 아니라
애완견의 LA 시 등록여부도 검사받게 됩니다.
이로써 LA 시정부는 그동안
사실상 일일히 검사하지 못한
애완동물의 시정부 등록여부에 대해서도
앞으로는 엄격히 적발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이번 조례안에 대해
이웃집 개가 심하게 짖어
스트레스를 받던 주민들은 환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애완견 주인들은
절도 등 재산범죄에 따라 개들이 짖는 경우도 있는데
벌금이 너무 과하다면서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안토니오 비아라이고사 LA 시장도
조례안에 서명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최종 서명이 이뤄지면
조례안은 이달이나 다음달부터 시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