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재혁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5/23/2011 8:39:07 PM 텍스 크레딧의 경우 3년간 주택구입자가 실거주를 하셔야만 문제가 없습니다. 2년이 경과하셨다면 받으신 혜택을 정부에 반환 하셔야 합니다. 거주한 기간만큼 가능한지 아니면 전체의 금액을 반환해야만 하는지는 담당 회계사와 상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곽재혁 [머니/재테크] 직업 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이메일 ameribest11@gmail.com 전화 213-663-5392/714-752-9002 전문가 프로필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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