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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foreclosure의 Lien ..

지역California 아이디h**e120****
조회1,411 공감0 작성일5/13/2011 7:11:36 PM
답변주신 것 감사합니다.
첫번째 경우에 개인 채무로 남 는 것이나 두번 째 경우에 개인채무로 남는 것이, 원소유자에게로 남는 것이죠. foreclosure auction 낙찰자에게 가는 것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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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곽재혁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5/13/2011 8:22:02 PM
개인채무로 남는것은 주택의 원소유자에게 해당이 됩니다.

곽재혁 [머니/재테크]

직업 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이메일 ameribest11@gmail.com

전화 213-663-5392 / 714-752-9002

곽재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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