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의 행복이 먼저'인 굿라이프 어드바이저스의 서니 리입니다.
현재 401k의 발란스를 이혼하는 배우자의 ira구좌에 트랜스퍼를 하신 후 상대 배우자가 59세 반전에 인출을 하시는 경우라면 10퍼센트 irs 페널티외에 소득세를 감당하셔야 합니다. 10% 페널티가 waive되는 예외조항들이 몇가지가 있는데 그것과 맞지 않다면 세금과 벌금이 따를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 order를 어떻게 하는냐에 따라 방법은 달라질 수 있겠는데 질문자께서 60세까지 기다리실 경우 벌금은 없고 세금은 여전히 따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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