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미국 (IRS and 주정부)에 양도소득 (capital gain)에 대해서 신고하셔야 하고, 한국에 낸 세금은 연방정부(IRS)에는 foreign tax credit을 claim 하여 연방세를 차가할 수는 있지만 주정부는 주 마다 다르기 때문에 양도소득 발생 시의 거주지 주정부에 확인하셔야 합니다. CA주정부는 foreign tax credit을 allow하지 않습니다.
지인의 25만불 미만이면 양도소득 신고 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씀은 원글님한테는 맞지 않는 정보 입니다. 원글님의 양도소득은 임야 매도에서 생긴 것이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