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재테크]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property tax

지역California 아이디r**odqkffp****
조회2,402 공감0 작성일12/20/2018 11:53:17 AM
집을 이번에 싸게 사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지역 카운티에 등록된 재산세가 좀 높은데...

카운티 assessed value보다 3만불 정도 낮게 사면

2019년도에 appeal 하여야만 카운티에 밸류가 수정되는건가요?
아니면 집을사면 저절로 카운티에 수정되어 지는가요?

카운티 밸류보다 마켓에서 싸게 사면... 재산세가 조정되는지 알고싶습니다.

감사합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David Min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2/20/2018 1:14:23 PM
안녕하세요 데이빗입니다.

집을 사시게 된면 자동적으로 카운티에 레코딩된 매매 가격으로 다시 프라퍼티 텍스가 계산 됩니다. 만약 수정되지 안으실경우에는 카운티에 어필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곽재혁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2/31/2018 12:55:01 PM
주택 구입시 에스크로때 미리 재산세를 내실떄의 밸류는 전주인의 산정가 즉 assessed value 기준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후에 소유권이 바뀌게 되면 보통 구입가로 해서 재산정이 이루어 지고 이때 조정이 이루어지는걸로 압니다. 일단 예를 들어서 이전 주인보다 비싸게 구입하시면 supplemental tax 빌이 나오고 최초의 해에 두번에 나누어서 내시게 됩니다. 그리고 설령 재산세를 모기지와 같이 부담 하시게 되는 impound account 인 경우에도 재산세 조정액수를 부과하는 supplemental tax는 별도로 부담 하셔야 합니다 (빌에 합산이 안됩니다). 선생님의 경우에는 일단 조정이 이루어지는 결과를 보시고 행동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참고 하세요

곽재혁 [머니/재테크]

직업 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이메일 ameribest11@gmail.com

전화 213-663-5392 / 714-752-9002

곽재혁

머니/재테크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