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차량 등록에 대한 질문입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c**michae****
조회1,807 공감0 작성일8/3/2015 10:50:59 AM
차량 2대인데 타이틀에 제 이름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대는 캘리포니아에 있는데 면허 바꾸고 (4월 중순) 약 4개월 등록을 하지 않아 벌금을 낼겁니다.
그런데 한대는 타주에 있어요 아내가 타주에 잠시 있다 차량과 함께 캘리포니아에 곧 오는데요
이것에 대해선 벌금을 받지 않겠지요?

보험회사에 바로 주소 옮기고 스모그 첵 하고 면허 바꾸고 2대 등록 하려고 합니다. 1대는 벌금을 내지만 나머지 한대는 설명하면 벌금 부과 안하겠죠?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서보천 님 답변 [자동차] 답변일 8/3/2015 11:12:53 AM
차가 타주에 있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차량 등록이 캘리포니아주에 되어 있으면 비록 차가 타주에 있다 할지라도 벌급을 내셔야 합니다,

그 차를 타주에 등록을 하셨을 경우에는 내지 않습니다.

서보천 [자동차]

직업 목사, 교수, 법무사

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

자동차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