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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Trial by Declaration

지역California 아이디j**mine5****
조회1,258 공감0 작성일7/29/2015 1:00:03 PM
안녕하세요. 어제 질문 드린 사람입니다.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있어 다시 문의 드립니다.

서면 재판을 신청하려고 하는데 그러면 Trial by Declaration 박스에 체크하고,
체크에 우선은 저의 벌금을 적어서 보내면 되는지요.(Not guilty 라고 쓰고요)

체크 날짜를 제 코트 날짜(9월 30일)로 하면 그 전에 돈은 안 빠져 나가는지..

Trial by Declaration 으로 메일을 보내고 나면 그 다음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저의 케이스는 스피드 때문에 걸렸는데 90+ 라고 하고(이 속도인데 처음부터 불을 켜고 저를 쫓아온게 아니라 저를 계속 따라오다가 제가 경찰을 감지했다고 생각하니까 그제서야 불을 켜고 세우라고 하더군요. 제 차는 저 속도를 낼 수도 없는 차입니다.) 거기다 무면허가 아닌데 무면허라고 차도 토잉하고 수갑까지 채워서 뒷자석도 아니고 보조석에 태워서 사람들 많은데서(인앤아웃버거) 풀러주고 가 버렸습니다.(여자인데말이죠..)
그리고 스피트 티켓(노란색) 은 줬는데 이것 때문에 필기시험을 다시 봐야한다는 티켓을 경찰이 주지 않아서 8월 12일까지 면허 정지까지 되었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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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서보천 님 답변 [자동차] 답변일 7/29/2015 3:22:13 PM
1. 유효한 캘리포니아주 운전면허증을 가지고 있었나요?
2. 그럼에도 불구라고 무면허 티켓을 주고 차를 토잉했다면, 님의 면허 상태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3. 님의 경우는 반드시 법원에 출두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본인이 법원에 출두를 못할 시에는 변호사를 선임해서 대신 보내셔야 합니다.
4. 다시 말씀드리면 님의 경우는 서면으로 하실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부분은 관할 법원에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서보천 [자동차]

직업 목사, 교수, 법무사

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

회원 답변글
j**mine5**** 님 답변 답변일 7/29/2015 4:34:13 PM
제가 티켓을 끊은 날이 6월 7일 일요일 오후였구요, 4월에 면허증을 연장해서 임시 면허증이 있었습니다.
유효기간은 7월 14일까지였구요. 그 페이퍼를 보여줬음에도 무면허라고 했습니다.
다음날 아침 DMV에 가서 확인했을 때 물론 저는 무면허가 아니었습니다.

코트에 가는 경우 판사가 자세하게 얘기를 듣지 않는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사전에 자세한 내용을 서면을 통해 전달하고 그래도 법원에 오라고 하면 그 때 가서 다시 얘기하라고 해서요.

어느것이 가장 좋은 방법인지 알 수가 없네요.
d**lo**** 님 답변 답변일 7/29/2015 5:22:10 PM
캘리포니아주에서 실기 시험을 합격하고 받은 임시면허인가요? 아니면 필기 시험만 합격하고 한국 면허를 보여주고 받은 임시면허인가요? 필기만 합격하고 받은 임시면허인 경우는 경찰 기록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d**lo**** 님 답변 답변일 7/29/2015 5:23:05 PM
출두해야 하는지 안해도 되는지 관할 법원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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