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무면허자 운전시 보험 적용 여부

지역Pennsylvania 아이디n**hk****
조회1,623 공감0 작성일7/5/2010 8:28:11 PM
안녕하세요. 어찌어찌 일이 꼬여서 이렇게 문의를 올립니다.
사연이야 길고 길지만 거두절미하고 간략하게 여쭙겠습니다.

1. 제 차를 무면허자에게 빌려줬을 경우, 사고시 책임소재는 어찌 되나요.
저는 보험가입되어 있고, 친구도 자기차에 보험은 가입되어 있지만
국제면허 만료로 무면허인 상태입니다.


2. 친구의 경우, 국제면허가 만료가 되었는데, 자기차에 보험은 들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 경우 보험이 적용이 되나요. 상식적으로 안 될 거 같은데요.
무면허에 무보험차가 되는 거 아닌가요?

세세한 답변 부탁립니다.

감사합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서보천 님 답변 [자동차] 답변일 7/5/2010 8:39:28 PM
1. 비록 님의 차에 보험이 가입되어 있다 하여도 무면허인 사람이 운전을 하다가 사고가 나면 보험회사 측에서는 보상해 주지 않으려고 할 것입니다.

2. 이 경우에는 본인의 잘못으로 사고가 났을 경우에 보험회사 측에서는 이미 운전면허에 대한 기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현재의 면허 상태를 확인하지 않고 그냥 물어 주는 것이 일반적인 경우입니다.

실제로 2번과 같은 경우에 사고가 나서 보험회사 측에서 다 보상해준 경우를 보았습니다.

그러나 두 경우 다 보험회사에 따라 다를 수 있고, 또 사고의 종류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사고를 당한 쪽에서 운전자가 면허가 없는 것을 문제 삼고 나오면 그 사실을 알게된 보험회사 측에서는 그 핑게를 대고 보상해 주지 않으려고 할 것입니다.

서보천 [자동차]

직업 목사, 교수, 법무사, 운전강사

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

자동차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